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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계약의뢰로 추진중인 물품 납품이 지체되고 있는데 계약업체의 납기연장을 요청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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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저희 기관에서는 oooo시스템(물품) 구매를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납품기한(06.10.29)을 지나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업체에서 금일 '지체상금 부과 조건부 납기연장 요청'을 타진해 왔습니다.

- 내용 사유을 그대로 적어보면
폐사에서 본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본건 장비 전문에이전트인 oooo사로 물품구매잔금을 채권양도양수 신청에 의해 납품을 이행코자하오니 허락(지체상금 부과 조건부 납기연장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법령검토 소견으로는 상기내용으로는 납기연장 근거가 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되는데 상기 조건을 수락하여 조달청으로 의뢰(지체상금 부과 조건부 납기연장요청)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것 같은데, 관련 규정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만약 수락한다면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조달청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으로 발생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훈령(채권양도승인규정)에 의하여 채권양도승인신청을 하여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야 당해 계약과 관련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 훈령은 납품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채권양도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승인 절차를 거쳐 당해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 계약의 납품기한을 연장조치하여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 채권양도승인 조건이 합당한 납품기한의 연기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지체상금 부과조건으로 납품기한 연기를 허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은 계약상대자와 채권자가 협의하에 이행하게 되며, 납품대가중 채권양도 부분은 제3자인 채권자에게 지급되며, 계약이행 지체로 발생된 지체상금은 우선 공제되어 수요기관으로 환불(조달물자대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