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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저희 기관에서는 oooo시스템(물품) 구매를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납품기한(06.10.29)을 지나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업체에서 금일 '지체상금 부과 조건부 납기연장 요청'을 타진해 왔습니다. - 내용 사유을 그대로 적어보면 폐사에서 본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본건 장비 전문에이전트인 oooo사로 물품구매잔금을 채권양도양수 신청에 의해 납품을 이행코자하오니 허락(지체상금 부과 조건부 납기연장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법령검토 소견으로는 상기내용으로는 납기연장 근거가 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되는데 상기 조건을 수락하여 조달청으로 의뢰(지체상금 부과 조건부 납기연장요청)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것 같은데, 관련 규정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만약 수락한다면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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