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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사업자등록 변경에 따른 .....

by 조달지킴이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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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 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등록하고자 합니다. 그럴때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업종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설업체로서 용역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로그인-->이용자정보-->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또는 기타 필요한 자격의 해당업종 등록증등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 지방조달청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등록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변경등록 처리하여 드립니다.

※ 각 증명서류 사본에는 반드시 증명인감으로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