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입찰공고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의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 합니다 1. 계약의 종류는 용역으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로 진행하였습니다. 동 입찰공고에서 입찰일정에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시 및 장소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에 입찰서와 입찰참가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동법에 명시된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입찰또는 개찰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하는지요? 2. 또한 저희기관에서는 입찰일시를 명시하여 감사담당자와 업무담당자를 입회하게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어 업체에 이중의 부담(제안서제출, 가격입찰서제출)을 지어주는 것같아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제안서 제출기한내에 가격입찰서도 동시에 제출토록하고 가격입찰서는 별도에 밀봉하여 보관(입찰함, 금고 등)하여 개찰시에 감사담당과 등의 입회하에서 개찰하고자 합니다 타당한 방법인지요?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계약 발주시 공사의 일괄발주가 가능한지. (0) | 2020.12.21 |
---|---|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시의 허가를받아 임차공장으로써 생산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0) | 2020.12.21 |
마스계약의 문제점과 특허제품의 단가계약요망 (0) | 2020.12.21 |
가격결정과정 (0) | 2020.12.21 |
대표자 중복업체 동시 입찰 무효 관련 (0) | 202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