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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일자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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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입찰공고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의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 합니다
1. 계약의 종류는 용역으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로 진행하였습니다. 동 입찰공고에서 입찰일정에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시 및 장소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에 입찰서와 입찰참가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동법에 명시된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입찰또는 개찰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하는지요?
2. 또한 저희기관에서는 입찰일시를 명시하여 감사담당자와 업무담당자를 입회하게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어 업체에 이중의 부담(제안서제출, 가격입찰서제출)을 지어주는 것같아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제안서 제출기한내에 가격입찰서도 동시에 제출토록하고 가격입찰서는 별도에 밀봉하여 보관(입찰함, 금고 등)하여 개찰시에 감사담당과 등의 입회하에서 개찰하고자 합니다 타당한 방법인지요?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단계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일시 및 장소에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안서 평가결과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일시 및 장소를 별도로 통보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토록 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경우는 입찰자는 입찰공고문에 제출일시 및 장소에 제안서 및 봉인된 가격입찰서(접수된 가격입찰서는 재무관 등이 보관)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안서 평가결과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봉일시 및 장소를 별도로 통보하여 입찰자 참관하에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