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조달청에 중소기업의 판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조달청 단가계약이 되면 업체에서 판로에 큰힘이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예전에 조달청우수제품인증 신청도 해보고, 신기술, 신제품, 특허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 조달청 단가계약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 계속 할것입니다 2. 그러나 마스계약은 이러한 기술개발도 없이 다수공급자의 물품을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주고 현재 운영하고 있어 각종 기술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읍니다 3. 이러한 마스계약은 조달청우수제품 선정과 같은 효과를 아무런 기술개발에 노력하지 않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 됩니다 4.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마스계약을 없애고 조달청우수제품 선정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점수와 특허 받은기간등) 주시든지 5. 아니면 마스계약은 적어도 특허,실용신안등록을 받은 제품이상을 마스계약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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