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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시의 허가를받아 임차공장으로써 생산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기존공장과 임차공장간에는 동종의 제품이 아닌경우에는 직접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경우에 해당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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