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기존 시설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전체 처리 공정(process) 및 공정내 기자재가 특허관계에 있고, 일부 기존 시설물 개.보수(콘크리트 등 파취/보수, 철구조물 개보수)하는 ”부대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공사 금액 : 5억원 가량, 부대공사 금액 : 3천만원가량 인데... 1. 처리공정내 자재(기기)를 별도 발주하지 않고, 부대공사를 포함한 일괄 공사발주가 가능한지요? (부대공사를 별도로 할 경우, 작업의 책임소재 불분명할 수도 있으며, 공사가 원활하지 못할것이 예상되므로, 공사 성격상 별도의 분리가 어렵습니다) 2. 만일 1식 발주가 가능하다면 부대공사의 노무비 : 4백만원, 재료비 : 13백만원, 경비 : 1백만원이고, 원가계산결과 : 3천만원인데, 조달수수료의 적용항목은 어찌되는지요?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자 단가계약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0) | 2020.12.21 |
---|---|
지체보상금 규정중 불합리한 점 개선검토요청 (0) | 2020.12.21 |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시의 허가를받아 임차공장으로써 생산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0) | 2020.12.21 |
입찰일자에 대한 질의 (0) | 2020.12.21 |
마스계약의 문제점과 특허제품의 단가계약요망 (0) | 202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