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각종 스테인레스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에버스틸에 근무하는 오현만이라고합니다. 저희 제품들 중에 학교나 기타 관공서에 자주 납품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보다 체계적으로 판매할수있는 방법을 찾다가 3자 단가계약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기관을 대신해 조달청과 업체가 단가를 맞추어 단가계약한후 나라장터에 공지하면 기관에서 공지한 물품 중에 필요한물품을 요청하고 다시 조달청에서 계약업체에 납품을 지시하는 절차로 물품이 납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위에 말씀드릴 3자 단가계약에 관한 제 이해가 맞는지? 2)또 계약업체에 대한 제한이나 자격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3)계약업체 자격에 맞는 다면 업체 측에서는 어떠한 절차대로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하는지? 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지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절로 몸이 움츠려드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시 참여 2차 서류제출 문의드립니다. (0) | 2020.12.21 |
---|---|
신규품목 가격요청에 대하여 (0) | 2020.12.21 |
지체보상금 규정중 불합리한 점 개선검토요청 (0) | 2020.12.21 |
조달계약 발주시 공사의 일괄발주가 가능한지. (0) | 2020.12.21 |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시의 허가를받아 임차공장으로써 생산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0) | 202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