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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금번 10 월부터 개정된 대표자 중복업체 동시 입찰 무효와 관련하여 긍금한 내용이 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협조 바랍니다. 한 업체 소속 대표자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입할 경우, 해당 업체들은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통신업체에 대표이사를 하고 있으면서 건설업체에 대표이사를 하고 있을 경우에 턴기공사가 입찰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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