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옥외플랜트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기 용역의 시설 중에는 대규모의 공동구 시설과 고온ㆍ고압의 열배관, 큰 관경의 급수, 중수, 냉수, 소화배관 (300A~1200A)등 타 시설에 없는 특수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제한경쟁입찰시 입찰자격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업체로 한정하여 업체를 조사한 결과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하고 상기 시설과 유사한 유지관리보수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입찰자격 면허로써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중 한가지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둘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줄 아오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격결정과정 (0) | 2020.12.21 |
|---|---|
| 대표자 중복업체 동시 입찰 무효 관련 (0) | 2020.12.21 |
| 공동대표자 중 1인의 명의로 입찰참가신청을 할 경우 입찰유효 여부 (0) | 2020.12.21 |
| 입찰의뢰관련 질문 (0) | 2020.12.21 |
| 수요기관업무 중 조달청 계약요청 관련 문의 (0) | 202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