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문의

조달지킴이 2020. 12. 14. 09:59
728x90

현재상태 - 당사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14.12.4일 계약체결(계약금액 11.2억원(부가세포함))된 00업체에서 2016.8.26일 감리용역업체를 통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한바 해당사항의 적정여부 검토중 당사의 본사 감사실 주관 2016.6.27-7.15일간 시행된 정기감사에서 해당공사의 설계경과지 부적정 지적 및 변경설계를 통한 시공변경 지적사항을 2016.9.19일 감사결과조치를 요구 받게되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변경설계를 하는 경우 계약금액(11.2억원)의 증감이 발생함)
문의사항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으로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을 본사 정기감사 이전의 금액으로 하는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으로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을 본사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변경설계를 완료한 후
확정된 변경 계약금액으로 하는지?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또,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각각 별견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이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신청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삭제되는 부분의 물량은 감액하고 증가되는 부분의 물량은 증액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