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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도 수백건의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업체입니다
입찰에 참여하기위해서는 공고문에 등록된 내역서를 미리 다운받어야
내역서를 만들어 입찰에참여할수있읍니다
지난달과 그리고어제 오후8시부터 아무예고없이 재난대비 모의실험을한다며 미리통보없이 싸이트를 막아버리면 월요일 입찰을 어떻게 참여합니까 오래전에는 싸이트 닫기 몇일전부터 픽업창으로 미리알려주었는데 지난달부터는 예고없이 닫아버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내가모르는 다른 알리미 방식이 있는가요
우리같은 영세업체는 오로지 싸이트만 믿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런식으로 예고없이 싸이트막어서 입찰보지못하면 이책임을 누가져야합니까 내용은 두서없으나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조달청에서는 지난 10월21일부터23일까지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있었습니다.
주말 시스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시 통상 2주 전에 “운영자 공지사항”에 해당 사항을 안내(1주일전 재공지)하고 팝업창으로 3~4일전 중복하여 안내를 합니다.
금번에는 10월11일에 나라장터 메인화면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17일경 재공지하였으나, 팝업창 제공은 당일인 21일에 하여서, 귀하께서 확인을 못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팝업창 안내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보통 1주일전) 제공하겠으며, 다만 팝업창 제공은 사용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그 이상 장기간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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