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터널 라이닝폼 신규단가 적용여부 관련 질의

조달지킴이 2020. 12. 14. 09:58
728x90

안녕하십니까?
턴키공사로 발주하여 현재 시공중인 터널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당 현장은 당초 복선노반 철도에서 단선노반 철도로 시설규모가 변경(변경사유 : 감사원지적)되어 보완실시설계 및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의 보완설계심의, 일상감사등 수량/단가 변경 및 금액조정에 관한 검증,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는 재차 보완실시설계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중 발주처와 의견대립이 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리고자 하니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당 현장의 터널(L=2,890m)은 당초 복선에서 확폭구간을 거쳐 단선으로 분기되도록 최초 설계가 되어 있었으나 시설규모 변경(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발주처 지시사항)으로 단선노반으로 재설계 하였습니다.

변경과정에서 터널 단면 및 규격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라이닝타설시 사용하는 라이닝폼(강재거푸집)의 단가 및 수량 또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초 라이닝폼의 수량은 복선, 확폭, 단선터널에 각 1조씩으로 단가는 설계당시 견적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변경 라이닝폼의 수량은 NATM구간 전체연장을 1SPAN(10M) 연장으로 나누어 회당 수량으로 적용하였으며 단가는 품셈 및 발주처 단가산출기준을 근거하여 신규단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時 발주처 감사관은 최초계약시 "입찰안내서"상에 명시된 "유사공종의 내역서상에 유사비목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예로 들며 당초 라이닝폼의 단가와 보완설계후 단가를 유사공종으로 보는게 맞다고 하며, 기존 단가 적용 및 감액조치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의견은 도면과 수량산출서상 명백히 터널 단면/규격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존 유사공종의 유사비목이라 볼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와같은 경우 신규단가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발주처 감사관의 의견대로 유사공종단가로 보아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신규비목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단가가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 제3호 참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과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과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 상 이익(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계약내용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합의서, 협약서 등 명칭 불문)의 동 내용은 일반조건 제3조 제4항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에 정한 신규비목의 요건이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특수조건이나 내용도 계약상대자의 계약 상 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