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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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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신규비목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단가가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 제3호 참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과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과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 상 이익(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계약내용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합의서, 협약서 등 명칭 불문)의 동 내용은 일반조건 제3조 제4항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에 정한 신규비목의 요건이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특수조건이나 내용도 계약상대자의 계약 상 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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