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관급자재 계약방법 질의

조달지킴이 2020. 12. 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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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명 : ○○○ 철도공사

2. 발주자 : ○○○○○○공단

3. 계약유형 :T/K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장에 의한 설계 · 시공 일괄입찰공사)

4. 질의내용
- 현재 관급자재 대상 품목 중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되지 않은 "특허"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 교좌장치 중 스페리칼 제품)이 있으며 이를 발주기관에 구매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 입니다.(설계가 3억원 이상 됩니다)

- 관급자재 중 특허 제품을 구매요청 하는 경우 계약방법 및 행정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특허제품 이므로 발주기관에서 조달청에 수의계약으로 구매요청한다.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을설) 발주기관에서는 일반 제품과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구매요청 후 조달청에서 해당 특허자재를 납품조건으로 공개입찰계약로 진행한다.

병설) 해당 특허 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이므로 계약상대자(시공사)에게 다시 예산을 넘긴 후, 계약상대자와 특허업체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관급자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동 계약에 있어서‘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품목(특허품)이라면 관급자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가자 구매하는 사급자재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