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단가계약방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계약의 특례)에 제3자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총구매금액(예를 들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경쟁입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제한없이 쇼핑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3자 단가계약으로 우수조달제품 구입시 1억원 이상일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조달청 공문 "우수조달물품 구매 관련 협조요청"기술서비스총괄과-2698(2016.09.06)에 따른 자체 선정위원회 내지 나라종합쇼핑몰 "우수제품 구매평가"을 활용하여 구매하면 계약은 조달청에서 이루어 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조달청의 세부 지침이나 공고문이 있으면 받아보고싶습니다.
(질의)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계약의 특례)에 제3자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총구매금액에 제한없이 쇼핑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한 것인지와 제3자 단가계약으로 우수조달제품 구입시 1억원 이상일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조달청 공문 "우수조달물품 구매 관련 협조요청"기술서비스총괄과-2698(2016.09.06)에 따른 자체 선정위원회 내지 나라종합쇼핑몰 "우수제품 구매평가"을 활용하여 구매하면 계약은 조달청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위 사항에 대한 조달청의 세부지침이나 공고문이 있으면 받아 보고 싶음.
(답변)
□ 제3자단가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계약의 특례로서 다수의 공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중앙조달기관(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단가를 정하여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제3자)에서 해당 물품을 계약단가대로 직접 납품을 요구하도록 하는 계약방법으로, 대상물품은 행정사무자동화기기, 우수제품(우수조달물품) 등 계약자 규격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 등입니다.
○ 한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한 다수공급자계약은 제3자단가계약과 비슷한 형태의 계약이지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 성능, 효율 등이 유사한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3인 이상을 계약상대로 하는 공급계약 방법으로 대상물품은 제3자 단가계약과 동일할 수 있으나 세부품명과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동일한 물품으로 1회 구매예정금액 일정금액 이상[중소기업 물품 1억원 이상(의무), 중소기업 물품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선택), 대기업 물품 5천만원 이상(의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은 2단계경쟁이 적용됩니다.
□ 한편, 조달청에서는 우수조달물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수요기관의 구매편의를 높이고자 ‘우수조달물품 구매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수제품의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을 기준으로 종합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수제품 중 제3자단가계약 체결된 상품에 대해 최대 5개까지 상품비교 평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경로는 “종합쇼핑몰→카테고리검색 또는 통합검색→조달우수제품클릭→비교할 상품 선택후 ‘상품비교’클릭→상품비교 상세화면 ‘우수제품 구매평가’탭”입니다.
○ ‘우수조달물품 구매평가 서비스’, ‘자체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는 제품이 제3자단가 계약된 상품이면 나라장터를 통해 납품요구만 하시면 되고, 제3자단가 계약된 상품이 아닌 우수제품의 구매는 총액으로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헝 제6호 라목 5)할 수 있습니다.
□ 조달우수제품으로서 제3자단가계약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에서와 같은 2단계경쟁 절차는 없으며, 납품요구액 또는 총액계약 금액의 상한선은 관련법령과 규정, 지침에서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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