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개인사업자 입찰 참가등록신청

조달지킴이 2020. 12. 14. 10:01
728x90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서 석면해체등록업을 (노동청에서 신고등록면허)
등록하고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고자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할수있는지요
할수있다고 하면 공사로해야하는지 용역으로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을 위해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5조의2에 따라 업종코드(4자리)를 시스템에서 검색·입력하여야 하고, 귀하의 경우는 등록신청화면의 업종명에서 석면해체·제거업을 검색하여 입력하시면 업종코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등록신청과정에서 공사/용역은 따로 선택하실 필요가 없으며, 업종 등록 시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참고로 석면해체·제거업은 용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