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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강재손료 산정방법

by 조달지킴이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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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강재손료 산정방법?
2. 질의 2
표준품셈(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설구조물 강재에 대한 손율은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의 감소를 신강재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에 설계도서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한 품질, 규격에 합당하다면 신강재외에 구강재의 사용도 무방하다고 보며, 이런경우 비용계상도 동일한 품셈이 적용되는지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손료의 의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손료)는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 공사시공이 가능할 경우 (내용연수가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설계변경 절차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설물에 사용하는 강재를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 해당손료를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료(사용료)는 당해 품목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