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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물품담당입니다
우체국에서 사용하던 중고우편차량을 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하여 매수자를 결정하여 매각계약하고 매각금액을 공금계좌로 수령한 상태에서 차량 인도를 할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매수자가 차량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차량인수를 거절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매매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해지할 경유 입찰보증금 5%도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매각 공고시 차량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라고
하였으며 낙찰자가 차량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불용된 차량에 대하여 On-bid(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하여 계약체결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물품 미인수시 처리 방안으로 이해가 됩니다.
공고 조건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물품 인수를 거부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계약보증금)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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