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2단계 경쟁제품 구매에따른 납품 물자변경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14.
728x90

안녕하십니까.?
2단계 경쟁제품(관급자재; 지열히트 펌프 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나라장터쇼핑몰의 지열히트펌프등 냉난방관련물품(대기업제품)을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 나라정터쇼핑몰 단가계약금보다 낮게 제안한 제품이 최종선정되어 납품요구를 하여 진행중인 건입니다.

질의1)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관급자재 납품요구 항목의 일부가 감소되어 해당항목 제안단가의 감소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소된 항목외에 증가된 항목의 경우도 역시 제안가로 금액증가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질의1)의 경우에는 기존 납품요구항목(2단계경쟁 물품;여러 항목) 내에서의 증가금액을 문의한 사항이지만 제안가격이 없는 신규 항목물품의 수량 증가시에는 어떤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규격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 계약에 관하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조).

또한, 계약물품의 규격 변경에 관하여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물품제조계약(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설계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직접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반조건 제3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물품제조계약 특수조건에 규격변경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거나,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당초 계약 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일반조건 제5조 제4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는 경우 규격변경을 하고 같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