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초 설계상H-BEAM등 강재손료가 6개월로 적용되어 있으나, 통합주차장 현장으로 가설 흙막이를 해체할수가 없어 존치기간을 10개월로 연장하고 계측기간도 연장되어야 하는경우 강재손료 및 게측기간 연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에 대하여
[16.10.07 답변요약]
1.손료기간이 잘못산정 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 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등 설계서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함.
2.당초 설계상 6개월로 적용 되었으나 가설 흙막이를 해체할수가 없어 존치기간을 10개월로 연장하고 계측기간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따른 강재손료 및 계측기간 연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에서
[민원신청내용]
1. 공사시간이 변경되어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오류로 보고(설계상과 구조물 완료이후 되메우기가 가능한 실시공 과의 존치기간 차이)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2.입찰시 당초 설계서상의 6개월(30%) 손료 적용에 대하여 입찰자가 실 시공은 구조물 완료이후 되메우기가 가능한 시점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 10개월로 존치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하여 입찰한 것으로 보고 입찰자가 사실 인지를 하였으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인지요?
[질의요지]
1. 공사기간이 변경되어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설계서의 불분명이나 오류시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2. 6개월 손료적용에 대하여 입찰자가 존치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입찰당시 사실 인지하였으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손료)는 당해 품목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하여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인 바, 손료가 적용되는 자재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 회수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때 손료를 조정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설계서에서 정한 손료기간이 잘못 오류산정되었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등 설계서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 작성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당초 설계상 강재손료가 6개월로 적용되었으나 가설흙막이를 해체할 수가 없어 존치기간을 10개월로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강재손료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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