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란 법률에 의함)통합 주차장 현장 입니다.
공사기간 : "2015년 07월31일 ~ 2017년 10월 23일 준공 입니다.
1.H-BEAM등 강재손료 적용 관련하여,
[당초설계]
-손료적용: 6개월(30%적용)
[변경]
-시공:"2015년 10월 01일 ~
:흙막이 존치기간 "2015년 10월 01일 ~ 2016년 07월 21일
(10개월)
-착공예정 공정표상 흙막이 설치: "2015년 09월 ~ 10월 12일
해체: "2016년 06월 21일 ~ 07월 21일
(10개월)
-변경요약(사유)
①발주처 중간공정 관리기준일 적용에 의하여 CP동 1층바닥 완료일인 "2016년 04월 12일 + 100일 인 "2016년 07월 21일에 지하구조물 완료 기준일(되메우기 포함)입니다.
②당초 설계상 H-BEAM등 강재손료 적용이 6개월(30%)로 적용시 가설 흙막이 해체는 "2016년 04월에 해체를 하여야 합니다.
("2015년 10.01 ~ 2016년 04.01)
그러나, 당 현장은 통합주차장인 현장으로서 되메우기시 지하주차장골조공사 완료후 약28일간의 양생기간 이후(외벽방수 포함) 지하주차장 상부를 통하여 지하 구조물 주변(외벽)을 되메우기 할수가 있는 구조로 당초설계를 적용하여 지하구조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 흙막이를 해체 할수가 없는 실정으로,
③당초 설계상 6개월(30%)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지하구조물 완료일인
"2016년 07월 21일 까지는 존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설 흙막이 계측관리 역시 실제 흙막이를 해체할수 있는 시점까지는 계측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④따라서 당초 6개월 ⇒ 변경 10개월로 강재손료 및 계측기간 연장 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질의요지]
당초 설계상 H-BEAM등 강재손료가 6개월로 적용되었으나 통합주차장 현장으로 가설흙막이를 해체할 수가 없어 존치기간을 10개월로 연장하고 계측기간도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강재손료 및 계측기간 연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손료)는 당해 품목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하여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인 바, 손료가 적용되는 자재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 회수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때 손료를 조정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설계서에서 정한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등 설계서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당초 설계상 강재손료가 6개월로 적용되었으나 가설흙막이를 해체할 수가 없어 존치기간을 10개월로 연장하고 계측기간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강재손료 및 계측기간 연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귀질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에 명시된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당 가시설의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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