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기업회생절차 등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계약체결만 하고 계약미이행 상태로 준공기한을 도과하였습니다.
우리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 하고 부정당제재 하겠다고 했더니
20일만 말미를 주면 준공을 보겠다고 해서..
사업부서와 협의한 결과 준공기한은 늘려줄 수 없다하여 전과 동일하게 둔채,
계약은 해지하지 않을테니 조속히 이행하되 이행일까지 지체상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일 후에 업체는 계약이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하나도 이행하지 않음)
1) 이 경우 발주처는 20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2) 업체가 계속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까지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시 지체상금 부과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4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제1항에 의거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인바,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준공기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지체상금은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반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임으로 위에서 언급한 관련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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