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고시금액미만의 물품구매에 대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한경쟁을 실시하면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1조3항에 의거 제한경쟁을 할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바목관련 국가기관의 범위관련 질의드립니다. (0) | 2020.12.10 |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관련 질의 (0) | 2020.12.10 |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관련 (0) | 2020.12.10 |
예정가격 결정에 관여한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여부 (0) | 2020.12.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예정가격"이 갖는 의미 (0) | 2020.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