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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관련

by 조달지킴이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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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관급자재(조명기구)를 조달구매를 요청하여으나 조달청 담당자가 실내조명기구 와 보안등을 분류청구 하라고하(실제내역서에는 실내조명기구,보안등, 조명타워를 같이 되어 있음니다)여 분리하면 보안등이 천만원 이하가 되어 사급으로 전환이 되는지, 또 관련근거 또는 법령을 부탁드립니다. 또 소액이라도 나라장터에 같은사양이 있으면 지접구매가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관급자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1.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따라서 위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발주기관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매 자재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정한 수요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수요물자나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요청 금액과 계약의 성격 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 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 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3. 국가기관의 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것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 이후의 계약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