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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민원개요) 사업지구내 폐기물 처리용역을 입찰에 부친 이후 2회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입찰에서는 분담이행방식[중간처리면허,수집운반면허]을 허용) 과업이행을 위해서는 폐기물 중간처리면허와 수집운반면허가 요구되나, 중간처리면허만을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현재 계약된 업체만으로는 폐기물 수집운반이 불가능하여 과업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바, 그 처리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갑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수집운반 면허를 가진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추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을설)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2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별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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