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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용역명: ooo,국립공원 헬기운반 단가계약 용역 용역개요: 공사용 자재 헬기운반 484톤 추정금액: 400,045,360원(톤당 826,540원) 발주자는 위 단가계약 용역 등에 대하여 매년 예정가격 기초조사를 하면서 붙임 헬기운반설명서를 첨부하여 주 ooo항공 등에 단가견적을 요청후 받은 견적(A사 1,099,000, B사 1,228,248원, C사 971,750원)톤당 화물운반비) 4km이내 751, 400원 비교하여 751,400원(부가세 제외)으로 톤당 단가를 결정하여 조달청에 입찰 요청하였습니다. 질의) 1. 헬기운반은 작업장 운반거리, 표고차, 운반로 상태 등 전반적인 작업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헬기운반과 인력운반 등을 비교, 검토 후 헬기운반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런 인력운반과 비교없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였을때 조치가 가능한지? 2.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부득이 견적을 의뢰 시 현장이동비, 현지위치, 거리.고도 등 현장여건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견적을 받은 견적서가 유효한지 여부? 3. 종합 물가정보지에 화물운송 탑승요금, 비탐승요금, 체류비 등이 있어 원가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같은 물가정보지 톤당 화물운반비만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였다면 예정가격 작성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4. 기타 매년 이와 같은 용역을 반복하여 시행한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타당하지 않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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