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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헬기운반 용역 예정가격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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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용역명: ooo,국립공원 헬기운반 단가계약 용역 용역개요: 공사용 자재 헬기운반 484톤 추정금액: 400,045,360원(톤당 826,540원)
발주자는 위 단가계약 용역 등에 대하여 매년 예정가격 기초조사를 하면서 붙임 헬기운반설명서를 첨부하여 주 ooo항공 등에 단가견적을 요청후 받은 견적(A사 1,099,000, B사 1,228,248원, C사 971,750원)톤당 화물운반비) 4km이내 751, 400원 비교하여 751,400원(부가세 제외)으로 톤당 단가를 결정하여 조달청에 입찰 요청하였습니다.
질의) 1. 헬기운반은 작업장 운반거리, 표고차, 운반로 상태 등 전반적인 작업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헬기운반과 인력운반 등을 비교, 검토 후 헬기운반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런 인력운반과 비교없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였을때 조치가 가능한지?
2.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부득이 견적을 의뢰 시 현장이동비, 현지위치, 거리.고도 등 현장여건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견적을 받은 견적서가 유효한지 여부?
3. 종합 물가정보지에 화물운송 탑승요금, 비탐승요금, 체류비 등이 있어 원가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같은 물가정보지 톤당 화물운반비만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였다면 예정가격 작성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4. 기타 매년 이와 같은 용역을 반복하여 시행한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타당하지 않은지?

 

 

 

 


[질의요지] 국립공원 헬기운반 단가계약 용역 조달요청시 예정가격 작성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귀 질의 경우 직접 계약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위 예정가격 결정방법 중에서 가장 적정한 것을 선택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면 될 것이며, 조달청에 조달요청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방청에서 귀 질의내용을 참고하여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