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국가계약법 적용시 계약서상 기간 자동연장 기재 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2. 10.
728x90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는 A기관이 인터넷원격교육을 공동으로 운용하기 위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동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협약 만료 30일 전까지 쌍방에서 이의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자동연장'을 포함했다면 이는 국가계약법 상 정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데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인터넷원격교육을 공동으로 운용하기 위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동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협약 만료 30일 전까지 쌍방에서 이의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 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자동연장'을 포함하여 계약은 할 수 없을 것이나, 다만, 계약종료 후 차기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의 최소한의 기간연장 조건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