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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가계약법령에 관한 입찰 관련 실적인정에 관한 질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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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의 인정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도 사인(私人)간에 체결한 계약과 마찬가지로 사(私)법상의 계약이므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는 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당 입찰공고서나 입찰설명서,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하여야 하며, 동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도 입찰참가전에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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