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국가전자조달 입찰 관련 실적인정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10.
728x90







회신내용 

국가계약법령에 관한 입찰 관련 실적인정에 관한 질의 입니다.
집합공사에 대하여 여러 시설물들을 종합적으로 시공 계약하여 공사를 하였고 전체공사 가 준공되지 않았으나 전체공사중 완공된 개별적인 성격의 시설물에 대하여 발주처에서는 시설물의 인수인계서에 날인하고 이미 사용중에 있는 경우
그 시설물에 대하여서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실적을 인정받아 타 공사에 입찰을 위함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실적의 인정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도 사인(私人)간에 체결한 계약과 마찬가지로 사(私)법상의 계약이므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는 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당 입찰공고서나 입찰설명서,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하여야 하며, 동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도 입찰참가전에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별 입찰건에 대한 동등이상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실적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