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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크십니다.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배경] - 발주자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는 동일 법인(법인등록번호 동일) 산하기관이며 사업자번호만 달리하고 있습니다. - A와 B는 사업장이 인접하며 일부 겹치는 관계로, B의 사업장 중 A와 겹치는 일부 지역에 대한 경비용역 등의 대가 지급의무가 A와 B의 협의에 따라 A에게 있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에, B가 사업장의 경비 용역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여 업체 C를 선정한 후, A에게 관리대가 의무가 있는 지역의 관리에 대한 부분만 계약을 위임 하여 A와 C가 계약당사자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B도 C와 별도 계약체결) [질의내용] 1. A가 직접 입찰을 공고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계약이 가능한지? (부당 수의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우려가 없는지?) 2, 질문 1이 부당 수의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A와 B와 C가 3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절차상 합법성(부당 수의 계약 등 법률 위반여부)이 소거될 수 있는지? 다소 복잡한 상황을 질문드립니다. 도움에 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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