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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예정가격"이 갖는 의미

by 조달지킴이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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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2014 국가계약실무(안전행정부) 제31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계약령 제7조의2)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협상 계약체결방식의 입찰공고문들을 보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배정예산, 추정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문 관련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도 "추정가격"만 쓸모가 있을 뿐, 따로 "예정가격"이 쓸모가 없는 거서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정가격을 작성한다는 행위는 (법적 또는 법률외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요? 즉 불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인지요?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한다 관련 예정가격을 작성하더라도, 별달리 쓸모가 없고, 그냥 추정가격으로 대신한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입찰공고문 관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배정예산, 추정가격... 제목은 예정가격이라고 해놓고, 내용은 추정가격을 기재한 것은, 무슨 뜻인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입찰공고문 관련 혹시 협상 체결방식에서는 예정가격이 입찰공고문에 공개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는지요?
(5) 기타 그 밖에 협상 체결방식에서 예정가격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풍부한 설명 또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예정가격이 갖는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정하는 목적은 조달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최고한도 비용을 미리 추산함으로써 계약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 한정시키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의 담합 등에 의한 부당한 가격형성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물품·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확정된 시방서 또는 내역서을 제공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서(기술능력 + 입찰가격)를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이에 따라,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는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