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2014 국가계약실무(안전행정부) 제31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계약령 제7조의2)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협상 계약체결방식의 입찰공고문들을 보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배정예산, 추정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문 관련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도 "추정가격"만 쓸모가 있을 뿐, 따로 "예정가격"이 쓸모가 없는 거서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정가격을 작성한다는 행위는 (법적 또는 법률외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요? 즉 불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인지요?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한다 관련 예정가격을 작성하더라도, 별달리 쓸모가 없고, 그냥 추정가격으로 대신한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입찰공고문 관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배정예산, 추정가격... 제목은 예정가격이라고 해놓고, 내용은 추정가격을 기재한 것은, 무슨 뜻인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입찰공고문 관련 혹시 협상 체결방식에서는 예정가격이 입찰공고문에 공개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는지요? (5) 기타 그 밖에 협상 체결방식에서 예정가격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풍부한 설명 또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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