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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상에 국가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리오 경영공시상에 기타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검토단계에 있어 국가기관의 범위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알리오 경영공시상에 공공기관들 중에 국가기관에 속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와 구분할수있는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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