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5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 전에 공고하게 되어있고 그 예외사항의 하나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의 금액이라면, 그 고시 내용에 나열된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에만 부합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첨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라장터를이용한 물품구매입찰에서 현장설명에의한 입찰참가자격 (0) | 2020.12.10 |
---|---|
2단계 계약 진행 시 예정가격 결정기준 (0) | 2020.12.10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바목관련 국가기관의 범위관련 질의드립니다. (0) | 2020.12.10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관련 질의 (0) | 2020.12.10 |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0) | 2020.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