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물품구매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구매계획(내역)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안입찰공고 결과 7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안업체의 객관적 기술능력(납품실적, 기술보유, 경영상태)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주관적 기술평가(심사위원이 평가한 제안 설명회 및 전직원이 평가한 제품품평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술평가가 종료된 상태에서 구매계획(내역)서에서 제안 요청한 물품이 누락됐거나 제안은 했지만 사실상 사용불능인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연히 구매계획(내역)서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기술평가를 했는데 누락 또는 사실상 사용불능제품을 제안한 것입니다. 입찰공고에서는 제안요청서(구매계획서 포함)의 내용 미숙지 또는 허위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제안자가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매계획(내역)서를 준수한 참여자로부터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술평가가 종료된 상태에서 기술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상기와 같은 흠결이 있는 업체를 부적격 업체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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