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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다름이 아니라 입찰을 진행하고 1순위업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업체에서 서류작성을 이유로 서류제출기한(7/21) 연장을 요청하여 1차로 4일(7/25)을 연장해주었는데 다시한번 서류제출 기한을 2차로 연장(8/9)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업체의 요청대로 서류제출 기한을 계속 연장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차순위업체에서 기한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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