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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협상에의한계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협상에의한 계약 진행 중이며 2. 2400만원 예산의 소액수의입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5% 납부하는것으로 확약하였습니다.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 후 직인 날인완료) 4. 가격은 나라장터로 투찰하였으며, 현재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가 끝난 상태입니다. 5. 1순위가 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 2순위로 협상대상자가 변경 되었다면 6. 협상에서 탈락한 1순위 업체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순위 협상대상자가 된 것이 낙찰자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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