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을 진행중인데,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자격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입찰을 집행했습니다. 일정금액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투찰업체 중 2개사에 동일인이 재직중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A사는 자격조건이 안되어 개찰 시 서류미비로 제외시켰는데, 낙찰자 선정 후 B사에 A사의 직원과 동일인이 재직중임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B사를 낙찰자결정 취소를 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미 A사는 개찰시 제외되었으니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하는지요? 또한 B사는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B사를 낙찰자로 결정한 상태에서 계약이 보류상태입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격심사(경영상태 평가) 관련 문의 (0) | 2020.12.02 |
---|---|
입찰참가자격 등록제도 관련 법률질의 (0) | 2020.12.02 |
낙찰하한율 적용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0) | 2020.12.02 |
전자시담 다자간 관련 질문입니다. (0) | 2020.12.02 |
소액수의 견적 중 차순위의 범위 문의드립니다. (0) | 2020.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