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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소액수의계약시 2천만원 이상인경우 시스템에 공고문을 작성할때 계약방법을 일반경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화문의 및 질의응답 조회결과) 그러면 이것이 수의계약이 맞는지요? 그리고 계약방법에서 전자시담(다자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경우에 사용을 하는것인지요 상세한 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규나 지침에도 자세히 나와있지 않네요.. (추가 건의사항) 수의계약을 일반경쟁으로 해야 한다면 법규자체를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혼선되어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시스템에 메뉴선택시 부가설명이라던가 관련 지침등을 표시하여 혼선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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