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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수고하십니다. 계약예규 관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소액수의 관련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차순위 선정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련 조항 내용 중 의문이 나는 조항은 아래 내용입니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질문 : 소액수의로 견적서를 제출받은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시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지정 추진하려 했으나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여 하는데 만약 2 순위 업체도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다면 3순위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계약을 추진해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새로운 소액수의견적으로 다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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