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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질의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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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관련 질의드립니다. (계약예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8조 3호 내용 질의입니다. 기준내용에 의하면 실적공사비 단가의 '1000분의 3 이상 낮은 경우'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1000분의 3 이상 낮은 경우'의 의미가 1000분의 3에 해당되는 숫자가 포함되는 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실적공사비 단가가 '1000' 일 경우 '997'이 '1000분의 이상 낮은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6항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하는 경우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자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8조 제1항 제3호(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별 또는 일부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 이상 낮은 경우
이 경우로서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이 1,000원이라면 '1000분의 3 이상'은 3원을 포함 그 이상 금액(3원, 4원, 5원 등)인 것입니다. 다만, 3원보다는 낮아야 할 것이니 997원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미만인 996.999원 이하 등이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