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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수의 계약대상 공사로 2개이상업체의 견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업체 3곳에 입찰 통보후 나라장터에 지명경쟁으로 명시하고 개찰한 결과 지명하지않은 업체들이 입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전체순위를 무시하고 지명업체 3곳의 우선순위에 의해 계약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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