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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납품기한 변경(연장)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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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해석에 관하여 귀사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기한’이라 함은 납품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당초의 납품기한과 관계없이 적정한 납품기한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