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원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특정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시, 사전에 1년간 우리원과 거래할 수 있는 업체를 조달청 G2B를 통하여 등록공고를 실시하여 등록 접수를 받고, 접수신청을 한 업체를 우리원 심사기준에 따라 일정 순위까지만 등록계약을 체결하고,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입찰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을 정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한 후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요? 2. 사전 심사를 할 경우 우리원 계약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지요? 3. 심사기준에 따라 등록 접수 업체의 순위를 정하여 순위 이내의 업체만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건지요? (예를 들어, 심사 종합점수 1위에서 10까지 업체만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함) 4. 등록기간이 지난 이후의 추가 등록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관련 법규에 위반이 되는지요? < 참고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마. 제조의 경우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서류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바. 인감증명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1조 (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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