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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질의 올려 먼저 죄송하단 말씀드리며...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2014년 7월 22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소액수의로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기본설계용역"을 입찰을 시행하여(기초가:42,990,000/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순위업체가 낙찰되었는데...문제는 이 업체가 올해 2014년 4월경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것입니다...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가계약예규 10조제2항제4호에 의한 바 소액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1년이내에 부정당업체제재 사실이 있으면 낙찰이 안되는 경우로 알고 있으며 그런경우 차순위가 낙찰자 결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정확한 예규와 함께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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