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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지하수법에 의해 기술인력을 등록하고 있고, 상하수도 등 전문건설업 및 일반건설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해 등록하고 있으며, 등록 관련 기관 및 부서도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등록된 기술인력 또는 전문건설업 및 일반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을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인력으로 이중 등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타법에 의해 등록된 기술인력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면 안된다고 회신까지 받아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찰공사 평가기준 중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입찰공공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법에 의해 기술인력이 이중 등록될 경우(한사람의 기술자가 엔지니어사업자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이중 등록되어 있는 등)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업종으로 입찰될 경우 감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둘째, 만약 감점 및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시점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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