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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입찰방법과 성능인증 제품의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ㅊ시에서 부단수밸브 구매 설치공고를 게시하였으나 1개사만 응찰하여 유찰되었읍니다 유찰후 성능 인증을 득한 업체가 응찰하지않고 성능인증 제품이므로 수의계약 사항이라고 수의계약을 추진중에 있읍니다 성능안증제품은 반드시 수의계약 사항인지요? 성능인증제품이 있는제품이라도 일반경쟁으로 입찰하면 않되는지요? 현재 성능인정제품이 동일한 규격과 사양으로 계약된 금액이 예가의 99%로 계약된바 동일제품이 일반경쟁으로 87.35% 로 낙찰 계약할시 현재 까지 계약된 차액부분은 과다 계약으로 환수 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명쾌 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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