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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소액(3천만원 미만) 물품구매 전자수의입찰결과 최저가 낙찰자가 사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1.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원인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의 여부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시킬수 있는 지 여부 2. 원인무효 입찰로서 재입찰에 부칠 경우 계약포기 업체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국가기관이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시키고,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고 재공고 입찰에 부쳐야 할 것이나, 2. 소액수의계약으로서 견적서 제출 및 징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입찰보증금 몰수(이 경우 입찰보증금 개념도 없음) 및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최저가 견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견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가 위 사항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자체회계규정 및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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