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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계약이 정상적으로 발효되어 매도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발효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해야 하나 매도인의 파산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하지 못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보할 채권금액은 다음 중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이행보증금, 3. 입찰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 입찰보증금 추심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채권금액의 산정방법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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