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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채권금액 산정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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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계약이 정상적으로 발효되어 매도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발효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해야 하나
매도인의 파산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하지 못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보할 채권금액은 다음 중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이행보증금, 3. 입찰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 입찰보증금 추심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채권금액의 산정방법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보증금의 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닐 경우(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견과 같이 “계약 발효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하도록 계약조건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이상이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