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각종 용역 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학협력단의 설립 목적 및 운영과 많이 상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인 전북대학교가 출연하여 출자한 법인입니다. 각종 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발주처에서 수시로 계약이행보증증권, 선금금 보증증권, 하자보수보증증권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바, 대표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3호 및 제6호 등에 의거,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 대신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산촉법에 따라서 학교가 출자한 법인이고, 학교조직의 일원이며, 실질적 계약당사자인 연구책임자는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하므로 계약 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음에도 이를 단순히 국가기관 여부만을 판단하여 각종 증권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계약법과는 상반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법령해석 부탁드립니다.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 전자수의입찰시의 계약자 선정 (0) | 2020.12.01 |
---|---|
채권금액 산정 관련 (0) | 2020.12.01 |
낙찰자 선정 이후 과업내용 및 계약조건 변경 가능 여부 (0) | 2020.12.01 |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요율 (0) | 2020.12.01 |
계약이행보증서의 효력 여부 (0) | 2020.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