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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용역계약을 낙찰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입각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10%로 하여 발행하여 제출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을 적용하여 기존 10%에서 15%로 변경하여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재발급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사항) 용역계약의 건인데 제 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이 적용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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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용역계약에 있어서의 계약보증금 납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제1항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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