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저희 의학원에서 청소용역을 진행중 계약보증금 관련 문의 전화가 쇄도하여 질의합니다. - 추정금액: 4,200,000,000원 - 계약기간: 2년간 - 대금집행방법: 월정액 지급 질문1: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가. 2년간 계약총금액 4,200,000,000원 나. 1년간 계약금액: 2,100,000,000원 다. 월정용액금액: : 175,000,000원 질문2: 일반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율 적용에 대하여 10% 또는 15% 적용중 타당한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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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납부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0조(계약보증금) 제1항에 의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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