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11항 3조에 의하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oo 배전공사 단가계약의 경우 - 추정계약금액 45억 - 계약이행보증금 18억(계약금액의 40%) - 보증기간 : '14.1.1~'15.12.31 도급업자는 '15.5.30에 추정계약금액 45억의 공사를 모두 마쳤는데, '15.7.15 도급업자가 적격심사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한 전기공사공제조합에게 나머지 기간(~'15.12.31)에 대한 이행보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질문1) 이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5항에 근거하여 "단가계약으로서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이행보증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계약보증금이 아닌 계약이행보증증권도 시행령 51조 5항의 적용이 받는지에 대한 여부? 질문2) 추정계약금액에 대한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남아있는 보증기간 동안에는 이행보증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판단여부? 를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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